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영장실질심사...국민청원 55만 명 넘어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9/14 [17:43]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영장실질심사...국민청원 55만 명 넘어

김은수 기자 | 입력 : 2020/09/14 [17:43]

[시사우리신문]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 B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시사우리신문편집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3살 여성 A씨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이 소식은 실시간 뉴스검색 1위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날 가해자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습니다.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4살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47살 남성 C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경위는 조사 중 입니다.

  
한편,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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