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정기국회서 통과해야 긍정 91.4%, 압도적… 民心은 부패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것

부패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의원들 퇴출시켜야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07:27]

이해충돌 방지법 정기국회서 통과해야 긍정 91.4%, 압도적… 民心은 부패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것

부패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의원들 퇴출시켜야

안민 기자 | 입력 : 2020/09/23 [07:27]

[시사우리신문]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발의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5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천억원 가량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다. 

 

▲ 이해충돌 방지법 정기국회서 통과해야 긍정 91.4%로 압도적 (자료출처 = 미디어리서치)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가족이 지배하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에서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는데도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했다"면서 “의원 당선 전에도 건설사 매출이 많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눈곱만큼도 성찰하지 않는 변명 태도에선 공익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익에 눈먼 건설업자의 비루함만 두드러진다. 

 

이해충돌을 철저히 차단하는 ‘박덕흠 방지법’이 절실하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선 그 지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조항을 둔 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사업을 통해 돈을 벌 생각이라면 국회의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비리의 기회조차 원천 차단하는 것, 이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목적이다.

 

실제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로 함께 발의됐지만,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정 과정에서 제외돼온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사회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9월 23일 발표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비율은 9 대 1(찬성 91.4% vs 반대 5.5%)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긍정적인 응답률이 부정적인 응답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3.1%로 조사 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은 광주/전남/전북이 92.3%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강원/제주 88.9% 〉 부산/울산/경남 83.3% 〉 인천/경기 78.1% 순(順)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대구/경북이 27.0이고 긍정률도 가장 낮은 64.9%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긍・부정율(92.0%・6.5%), 여성은 긍・부정율(90.7%・3.7%)로 남성 여성 모두 90%가 넘는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연령대는 40대가 97.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50대가 93.0%로 뒤를 이었으며, 60대 90.5% 〉 70대 이상 89.7% 〉 20대 86.8% 〉 30대 86.2% 순(順)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연령대는 30대 9.2% 〉 70대 이상 7.7% 〉 60대 7.6% 〉 20대 7.5% 〉40대 1.8%순(順)으로 전 연령층에서 한자리 수의 응답률을 보였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층은 진보 96.6% 〉 중도 90.5% 〉 보수 89.3%이고 반면에 부정적으로 답변한층은 보수 6.8% 〉 중도 5.5% 〉 진보 3.4% 순(順)으로 응답해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조사가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연방 형법에는 국회의원을 콕 집어 연방 정부나 그 산하기관과 계약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의원이 직접 하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든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부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계약을 통해 이득을 누리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있다면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딱히 비리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도 무조건 정부와의 계약 관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여야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해충돌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부패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길을 열어놓아서 부패 악순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민심이다라며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 적용돼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시사우리신문,미디어저널,데일리그리드,폴리뉴스가 공동 의뢰로 9월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9,566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5.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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