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교육공무원 유튜버 활동 교원 2,098명 이중 겸직허가 건수 378명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복무지침 마련 지난달 8월13일 시행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1:17]

정경희,교육공무원 유튜버 활동 교원 2,098명 이중 겸직허가 건수 378명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복무지침 마련 지난달 8월13일 시행

안민 기자 | 입력 : 2020/09/23 [11:17]

[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교육위원)은 교육공무원 유튜브 활동 현황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년 7월31기준 ▲유튜브 활동교원은 2,098명이 활동하고 ▲겸직허가 건수는 378명 ▲광고 수익발생건수는 205건 ▲광고수익금은 2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정경희 의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인사혁신처는(지난달 8월13일 시행)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복무 지침(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을 만들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반영했다.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취미,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무원 유튜버 개인방송 복무치침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인 구독자 1,000명 이상·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일정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한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현재 광고수익 요건에 부합해 실제 수익을 얻고 있는 교육공무원 유튜버는 205명이고, 광고수익금은 2,900만원이다.

  

정경희 의원은“교원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교육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는 준수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원은“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은 개인의 자유지만 자칫 교사 본업에 소홀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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