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5·18 광주민주유공자등 모든 국가 유공자 명단 공개 개정 발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위한 유공자 명단 반드시 공개해야~”

김욱 기자 | 기사입력 2020/09/24 [11:05]

조해진, 5·18 광주민주유공자등 모든 국가 유공자 명단 공개 개정 발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위한 유공자 명단 반드시 공개해야~”

김욱 기자 | 입력 : 2020/09/24 [11:05]

성명 공적사항등 인명록 작성 공개청구시 공개해야 

 

[시사우리신문]해마다 숫자가 증가해 우파단체의 단골 성토거리가 된 5.18광주민주화 유공자를 비롯한 모든 국가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을 국민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창녕밀양함안의령.사진)이 지난 23일 최근 자격시비 논란이 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 유공자 명단과 공적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고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해야 한다는 요지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올래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국가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독립유공자는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올해초까지 보훈처 홈페이지에 검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우파단체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국가보훈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핑계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6호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ㆍ수집하여 국가유공자 공훈록을 발간한다’는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게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미이지 사명이다”며 “이 분들의 숭고한 행적을 후대에 귀감으로 삼기 위해 공적을 누구나 한눈에 볼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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