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경수, 드루킹 댓글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은 무죄. 법정 구속은 안해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11/06 [14:25]

[속보]김경수, 드루킹 댓글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은 무죄. 법정 구속은 안해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11/06 [14:25]

[시사우리신문]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해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김경수 지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센다이 총영사 제안 관련 공직선거법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날 바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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