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통합 창원시 5년간 440억원 재정 인센티브 추가지원 법안 소위 통과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17:09]

박완수, 통합 창원시 5년간 440억원 재정 인센티브 추가지원 법안 소위 통과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11/17 [17:09]

[시사우리신문]올해 종료 예정인 통합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5년 연장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창원시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박완수의원,국민의힘 제3정조위원장에 선임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따르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내년부터 5년간 창원시에 약 44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토록 결정했다.

 

지난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에 협조하여 통합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당초 목표했던 통합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탈원전정책에 따라 창원시의 산업 근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당초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율 상향 등의 재정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당초 약속했던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올해로 특례기간까지 만료되어 창원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통합 창원시의 재정지원을 연장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및 체제 개편을 완성하고, 현재 지역이 처한 산업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로 만료되는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부를 설득해 왔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안에 반대의견이었고 특히 예산실에서 창원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지원을 고려해 반대했으나 박완수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동의를 받아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