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조치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2/17 [13:26]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조치

김은수 기자 | 입력 : 2020/12/17 [13:26]

[시사우리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 회수 대상 제품(사진제공=식약처)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께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