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첫 법관 탄핵소추 의결

국민의힘 "김명수가 탄핵 거래" vs 민주당 "김명수 탄핵론이 정치 공세"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1/02/04 [18:21]

헌정사 초유의 첫 법관 탄핵소추 의결

국민의힘 "김명수가 탄핵 거래" vs 민주당 "김명수 탄핵론이 정치 공세"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1/02/04 [18:21]

 

 국민의힘 "김명수가 탄핵 거래" vs 민주당 "김명수 탄핵론이 정치 공세"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4일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88명 중 179명이 핵소추에 찬성해 헌정사 최초로 탄핵소추가 의결됐다.

 

이날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돼 헌재에서 임 부장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초유의 일인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타이밍이라 정치권은 소란스럽다.

 

야권은 4일 국회의 탄핵 소추를 위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사법부 길들이기'이며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재판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3권분립은 상호견제로 권력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법관탄핵은 물론 필요한 제도다.  과연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과연 탄핵당할 만큼 잘못된 것인가'는 한 번 따지고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시절 법원행정처 청탁창구인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에서 드러났듯이 청와대나 국회는 늘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관여를 해왔다. 

 

임성근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임성근은 2015년 중앙지법 수석부장 시절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가토 다쓰야) 재판과정에 간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임 부장 판사 탄핵보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했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거짓 해명'이다. 

 

임 부장판사 측이 4일 공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그만두겠다는 데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이어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당시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했었다. "그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의 음성파일을 제시하자 말을 뒤집은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 대법원장은 공식적으로 '불분명한 기억' 탓이라고 해명했으나 옹색해 보인다. 처음 부터 임 부장 판사의 사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됐을 텐데 거짓을 하게된 셈이 돼 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사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오히려 범여권의 임 판사 탄핵 추진에 침묵했다. 사법부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겁박하는 특정 정파를 편든 것이다.  이런 행태는 김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 탄핵이 국회와 헌재의 권한이라 해도 판사 길들이기와 부당한 '정치 탄핵'까지 권한일 수는 없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대는 이미 많이 변했다. 독립된 재판, 즉 사법권의 훼손에 일대 경종이 울린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오로지 국민을 위한 재판의 의미와 사법 독립의 가치가 무엇인지 새삼 되새기길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