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레저보트 음주운항자 적발

안기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3/27 [09:16]

창원해경, 레저보트 음주운항자 적발

안기상 기자 | 입력 : 2021/03/27 [09:16]

[시사우리신문]창원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14:05경 창원시 진해구 소쿠리섬 인근 해상에서음주상태로 레저보트 B호(3.35톤, 모터보트)를 운항한 조종자 A씨(40대, 남)를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지인 6명이 소쿠리섬에서 음주한 뒤 B호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창원해경은 창원시 진해구 합포말 인근해상에서B호를 발견, 선장 A씨의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86%로 적발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인명 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술에 취한상태에서 조종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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