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과태료 부과, 진주가 경남 전체 절반 이상

황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29 [11:49]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과태료 부과, 진주가 경남 전체 절반 이상

황미현 기자 | 입력 : 2021/03/29 [11:49]

[시사우리신문]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경남 전체의 절반을 넘어 진주시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경남도와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는 지난 28일 기준으로 경남 전체 82건, 602명 중 진주시가 45건, 333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 중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한 3월에도 12건이나 적발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지난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핵심 방역 수칙으로 적용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경남 전체 180건 중 진주가 44건으로 경남의 25%에 이른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과태료 부과, 진주가 경남 전체 절반 이상(사진제공=진주시)

 

적발 사유를 보면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대부분 시민들이 도박 현장을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친목모임 신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도 있었다. 다중이용시설의 위반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수용 인원 초과, 모임 및 행사 금지 위반 등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00만 원, 개인별로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중에 따라 고발돼 형사 입건되는 것은 물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된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 1,200여 명을 투입한 「방역수칙 종합점검단」을 운영해 음식점 6,900여 곳, 종교시설 500여 곳을 비롯한 12,0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시는 3개 반 9명으로 야간 대응반도 운영해 진주경찰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단속보다 최대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중점을 두어 행정지도 차원의 단속을 하여 현장에서 적발 지도한 사례도 5,300여 건이나 된다.

 

그럼에도 지역 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자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과 5인 이상 모임이 계속됨에 따라 방역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의 방역 의식 해이로 모든 시민이 코로나19로 경제·사회적으로 고통 받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처벌 불이익보다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제보와 경찰의 협조를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자율 방역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방역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이 어떤 처방을 내놓아도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면서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주변에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가까운 사이 일수록 바로 잡아주는 자율 방역, 책임 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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