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12:02]

4월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김은수 기자 | 입력 : 2021/04/19 [12:02]

[시사우리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을 추가해 4월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6만개 등 총 51.1만개이다.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19년에 비해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그간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2차 신속지급에는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개를 추가했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차 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사업체 중에서 41.6만개가 지원받게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년 12월부터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지난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0만개도 지원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0만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4월 19일 오전 0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전용 누리집이 4월 18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