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기 10개월 남겨두고 진행되는 김경수 사건 21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 관건(?)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16:25]

대법원 임기 10개월 남겨두고 진행되는 김경수 사건 21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 관건(?)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1/07/12 [16:25]

[시사우리신문]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다른 혐의의 판단을 위해 재판을 파기환송할 경우, 김 지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으며 도지사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재판부가 배당돼, 올해 4월 재판부 논의에 들어간 김 지사 사건은 3개월 가까이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아 왔다. 이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론은 대법원 2부에서 그대로 내게 됐다. 

▲ 김경수 지사가 지난 6일, 드르킹 댓글 조작 사건 2심 선고가 끝난 뒤 특근들과 함께 법정을 나오는 모습[유투버 촬영]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대법원 2부는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 외에 조재연·민유숙·천대엽 대법관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김 지사는 상고심 단계에서 대법관 출신인 이상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1·2심 단계부터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이광범 변호사의 친형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2019년 1월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석방돼 지금까지 도지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관하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역작업’을 심리에 고려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김씨가 댓글 작업을 한 내용 중엔 여권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니, 이 비중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는 이미 만기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법정 선고기한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2월 6일 전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함에도 대법원은 아직 날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 창원내일포럼 자추목 대표가 경남도청 잎에서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에 경남 시민단체 창원내일포럼 자추목 대표가 경남도청 잎에서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차 대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도지사는 350만 경남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1인 시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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