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선관위는 10월 보궐선거 실시로 경남도정 공백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무자격자가 도지사에 당선되고, 지금까지 그 직을 수행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5:03]

이주영,"선관위는 10월 보궐선거 실시로 경남도정 공백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무자격자가 도지사에 당선되고, 지금까지 그 직을 수행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1/07/21 [15:03]

[시사우리신문]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2년 징역 확정에 따라 "선관위는 10월 보궐선거 실시로 경남도정 공백 최소화하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이 전 부의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사건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2심) 선고대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며"이로써 1심 5개월 넘게, 2심 21개월 넘게, 3심 8개월 넘게 장장 35개월이나 끌어온 지루한 재판이 끝났다"고 게재했다.

▲ 이주영 페이스북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어"만시지탄(晩時之歎)이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며"오늘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박탈됐고 무자격자가 도지사에 당선되고, 지금까지 그 직을 수행해온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김 지사는 도지사가 되기 전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해 4년 임기 중 3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며"도정에 엄청난 공백을 초래한 것은 물론, 도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의장은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도의적·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당시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경남도지사 후보에 공천했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작업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며"민주당은 인터넷 댓글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데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혹시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억지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며"수사당국,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경수의 윗선인 문재인 부부에 대한 수사도 착수해야 한다"강조하면서"오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지만, 사법부가 재판을 질질 끌어 엄청난 도정공백을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이 전 부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정해진 보궐선거 실시로 남은 기간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며"당장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비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국회 국면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예산을 확보하기 더욱 어렵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8월 31일까지 재·보선 사유가 발생할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이 실시일이다(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단체장에 한해 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취지는 지자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의장은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예외규정이고 임의규정이다(선거법 제201조 제1항)"며"선관위는 법원이 재판을 질질 끌어 무자격자에게 임기의 4분의 3 넘게 맡겨두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선관위는 10월 보궐선거 실시로 경남도정 공백 최소화하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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