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목,누굴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가?...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 행정사무조사 촉구

개발지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피해를 호소하는데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닫고 있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1/12/16 [13:47]

차주목,누굴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가?...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 행정사무조사 촉구

개발지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피해를 호소하는데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닫고 있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1/12/16 [13:47]

[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대변인은 16일 누굴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면서"민간기업 배불리는 개발인 줄 알았다면, 시에서 예산으로 보상비를 마련하여 자연 그대로의 공원으로 남겨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시민들은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98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 7월 이후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다"며"창원시는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2017년 7월 사화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대저건설 컨소시엄과 체결했다. 체결 당시 공원조성비는 전체 사업비의 12%에 해당하는 1,377억원이었다. 여기에는 글로벌 예술인재 양성이라는 명분하에 조수미 예술학교외에도 단감체험장, 숲 놀이터 등의 건립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그러나 2021년 10월 협약변경을 통해 공원 조성비용을 220억으로 전체 사업비의 2.6%로 대폭 축소했다"며"또한 지주들의 토지보상비는 대폭 낮추고, 아파트 분양가는 애초보다 10%이상 인상하여 분양받을 시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공원조성비는 대폭 삭감하는 등 애초 명품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무색하게 민간기업만 배불리는 아파트장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쾌적한 휴식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명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던 허성무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미래청사진을 발표할 때는 시장이 직접 발표하고, 변경된 협약에 대한 변명은 왜 공무원에게 미루는가?"라고 반문하면서"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개발지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피해를 호소하는데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아름다운 자연이 개발로 인해 흉물스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간기업 배불리는 개발인 줄 알았다면, 시에서 예산으로 보상비를 마련하여 자연 그대로의 공원으로 남겨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성토하면서"시민들은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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