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차기 시장에게 이양하라"
지방계약법 위반·심의위원 선정 잘못 무효사유등 ‘법과 원칙 어긋
5차 낙찰된 안은 4차 탈락 GS컨소시엄 안 보다 휠씬 고밀도 개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2/01/18 [13:10]
[시사우리신문]허성무 창원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선정과정과 절차가 법과 원칙 뿐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 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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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장은 18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계약법 위반 ▲심의위원 선정 잘못 ▲탈락한 안보다 휠씬 고밀도 개발등 3가지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 소장은 “5차 공모에서 ‘공모구역내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계획은 불가하다’고 한 것은 기존 안보다 개발업체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중요한 변경하항이 들어 있다”며 새로운 공모로 봐야할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김 소장은 “새로운 공모는 2번 유찰된 후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5차 공모에 단독응찰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유찰시키고 관련법령에 따라 재공모하거나 공모지침서를 변경해 새로운 공모를 해야 했다”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4차 공모지침서에는 발주기관의 지자체 공무원은 선정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창원시 공무원 3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한 바. 이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사유에 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5차에서 낙찰된 안은 4차에서 탈락한 GS컨소시엄의 안보다 휠씬 고밀도 개발이다”며 “고층건물이 빽빽이 들어선 마산 앞바다의 모습은 흉물이 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차기 시장에게 이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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