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차기 시장에게 이양하라"

지방계약법 위반·심의위원 선정 잘못 무효사유등 ‘법과 원칙 어긋
5차 낙찰된 안은 4차 탈락 GS컨소시엄 안 보다 휠씬 고밀도 개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2/01/18 [13:10]

김상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차기 시장에게 이양하라"

지방계약법 위반·심의위원 선정 잘못 무효사유등 ‘법과 원칙 어긋
5차 낙찰된 안은 4차 탈락 GS컨소시엄 안 보다 휠씬 고밀도 개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2/01/18 [13:10]

[시사우리신문]허성무 창원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선정과정과 절차가 법과 원칙 뿐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 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장은 18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계약법 위반 ▲심의위원 선정 잘못 ▲탈락한 안보다 휠씬 고밀도 개발등 3가지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 소장은 “5차 공모에서 ‘공모구역내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계획은 불가하다’고 한 것은 기존 안보다 개발업체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중요한 변경하항이 들어 있다”며 새로운 공모로 봐야할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김 소장은 “새로운 공모는 2번 유찰된 후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5차 공모에 단독응찰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유찰시키고 관련법령에 따라 재공모하거나 공모지침서를 변경해 새로운 공모를 해야 했다”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4차 공모지침서에는 발주기관의 지자체 공무원은 선정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창원시 공무원 3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한 바. 이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사유에 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5차에서 낙찰된 안은 4차에서 탈락한 GS컨소시엄의 안보다 휠씬 고밀도 개발이다”며 “고층건물이 빽빽이 들어선 마산 앞바다의 모습은 흉물이 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차기 시장에게 이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 욱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