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2/17 [13:16]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

김은수 기자 | 입력 : 2022/02/17 [13:16]

[시사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①모델 3 등 2개 차종 3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실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2월 28일부터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2월 18일부터범한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등화장치 제거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2월 23일부터(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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