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노상문 기자 | 기사입력 2022/02/28 [11:48]

전북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노상문 기자 | 입력 : 2022/02/28 [11:48]

[시사우리신문]전라북도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작년보다 5만 원 인상된 80만 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의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 고시에 따라 3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대상 지역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해 필요한 조업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해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고시하고 있다.

 

현재 도내 조건불리지역은 군산 9개(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방축도, 말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고창 2개(내죽도, 외죽도), 부안 5개(위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식도) 등 16개 도서다.

 

신청 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다.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체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과세표준 최상위등급자, 수산업법 위반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소득을 보전하고 도서 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8,357어가에 49억 원을지원했다.

 

전라북도에서는 5월 2일까지 접수된 어가를 대상으로 신청자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거주의무, 공익교육 이수,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1월경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직불금을 지급할계획이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에는 5만 원이 인상된80만 원의 직불금을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하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