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 한국구보다㈜ 건설기계 시정조치(리콜)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3/02 [14:40]

현대건설기계㈜, 한국구보다㈜ 건설기계 시정조치(리콜)

홍재우 기자 | 입력 : 2022/03/02 [14:40]

[시사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건설기계㈜, 한국구보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개 형식 건설기계 2,7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 판매한 굴착기(HW145)2,062대는 굴착기하부 프레임와 차축을 고정하는 볼트 및 너트가 풀려 작업 안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기계는3월 4일부터 현대건설기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구보다㈜에서 수입, 판매한굴착기(U-20-5S)672대는 무한궤도 바퀴 폭(240mm)이 형식승인 제원(250mm)과 달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3월 28일부터한국구보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결함시정 전에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은 이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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