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3/16 [13:14]

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김은수 기자 | 입력 : 2022/03/16 [13:14]

[시사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92,450대에서 제작결함이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쏘렌토 등 6개 차종 90,472대는 연료공급호스의 조임 부품(클램프)설계 오류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3월 18일부터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익스플로러 1,200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일부 부품(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이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방향조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3월 22일부터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타이칸 658대는 뒷좌석 중앙좌석안전띠 버클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부착 시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3월 16일부터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스프린터 중형승합 등2개 차종 23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기가‘주차(P)’ 위치에 있음에도 주차잠김 보조기능이 작동되지 않아경사로등에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3월 28일부터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야마하 MIN850D등 2개 이륜 차종 97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정차, 감속, 저속 주행)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4월 1일부터㈜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제작사에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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