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당선통장ㆍ당선체크카드’ 판매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04 [18:12]

BNK경남은행, ‘당선통장ㆍ당선체크카드’ 판매

안민 기자 | 입력 : 2022/05/04 [18:12]

[시사우리신문]BNK경남은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당선통장’과 ‘당선체크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당선통장과 당선체크카드 가입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다.

▲ BNK경남은행, ‘당선통장ㆍ당선체크카드’ 판매

 

당선통장은 투표일 이후 1개월까지(7월 1일) ▲타행 송금수수료(창구거래) ▲BNK경남은행ㆍ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인출ㆍ송금수수료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면제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자격 확인은 예비후보자ㆍ후보자 등록신청서, 회계책임자(선임ㆍ겸임ㆍ변경) 신고서, 선거용 명함 중 한가지 이상 갖추면 된다.

 

당선통장과 연계된 당선체크카드는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가 면제이며 가맹점 이용대금의 0.5% 포인트 적립 그리고 바로알림서비스(SMS)가 무료로 제공된다.

 

마케팅추진부 최명희 부장은 “BNK경남은행에서 판매 중인 당선통장과 당선체크카드를 통해 선거 자금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하고 투표일 이후 1개월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입후보자의 모든 후원금과 지출내역 등은 반드시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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