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가압류 집행 불능’ 사법절차 방해

신성대 기자 | 기사입력 2022/09/05 [20:40]

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가압류 집행 불능’ 사법절차 방해

신성대 기자 | 입력 : 2022/09/05 [20:40]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이사회 전 의장이 1600억 원대 코인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 8월 30일 14차 공판이 진행되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사적으로는 피해자 측이 이정훈 전 의장 측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피해금 보전에 신경을 쏟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이 같은 시도가 이정훈 전 의장 측의 자산은닉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5일 ‘법원 결정 무력화시키는 빗썸 가압류 집행 불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1600억 원대 코인사기 피해자인 BK그룹 김병건 회장이 법원을 통해 받아낸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결정 사실에 대해 말했다. 

 

즉 "비덴트는 지난 8월 23일 이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았다"고 공시했다면서 “법원의 결정금액은 375억 원으로 비덴트의 자기자본 대비 5.13%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덴트가 이날 공시를 통해 밝힌 구체적인 가압류 내용을 전하면서 그 집행 상황에 대해 주목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비덴트의 이 같은 공시내용과 관련해 그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물론 피신청인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측이 법원의 결정 집행을 불능인 상태로 만들어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본 단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 BK그룹 김병건 회장 측과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20년 9월 14일경부터 총 10여 회에 달하는 가압류 사건 가운데 6건에 대해 집행 불능이나 미집행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비덴트 또한 총 7회에 달하는 법원 가압류 결정 가운데 4차례나 집행 불능으로 그 결정을 무력화시켰다”면서 “문제는 코인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년이 넘게 진행 중인 이정훈 전 의장의 형사사건 법정 모니터링 평가 결과와 결부해 해석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법질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은 사회질서를 훼손한 사람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법적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온갖 술수를 동원해 회피한다면 이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실제 이정훈 전 의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로부터 약 500억 원의 자금을 베트남으로 은닉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또한, 지중해 국가 사이프러스(키프로스) 내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하는 등 국적세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의 자산 또한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의장은 이와 함께 2020년 8월경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빗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또 지난 7월경에는 해외매각설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이 7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30세 억만장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공동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한국의 코인 거래소 빗썸을 인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 중이라고 보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빗썸이 가상화폐 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처럼 계속해서 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이정훈 전 의장의 사법 리스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피해자들의 우려에서와 같이 이정훈 전 의장이 해외에서 빗썸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가상화폐 등을 통해 수취하게 될 경우 코인사기 등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도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는 “특히 이는 앞서 지적한 법원의 가압류 집행을 수차례에 걸쳐 불능상태로 만들고 있는 행태에 비추어 빗썸 매각 후 자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의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말해, 현재 1600억 원대 코인 사기 사건으로 재판으로 넘겨진 이정훈 전 의장이 자신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라면서 “국내에 거소가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이 전 의장의 해외 도주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같이 우려하면서 “따라서 이 같은 점은 1600억 원대 코인사기로 이정훈 전 의장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이정훈 전 의장 측의 행태를 주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1600억 원대 코인 사기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를 우뚝 세워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같이 강조하면서 “이 같은 이유로 머지않은 시기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이정훈 전 의장의 형사 1심 판결문은 혼탁한 가상화폐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데 그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비덴트는 지난 8월 23일 공시를 통해  “본 가압류 결정의 본안 소송의 소가는 약 30억 원이며, 2022년 3월 10일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정훈과 김병건 개인의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기와 같이 본안 소송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신청인은 2021. 12. 1. 기공시된 부동산가압류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당사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사는 본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검토 중이며, 추가로 신청인을 상대로 별도의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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