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최초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노상문 | 기사입력 2023/07/05 [13:42]

경남도, 전국 최초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노상문 | 입력 : 2023/07/05 [13:42]

[시사우리신문]경남도는 부도 등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홍보포스터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거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경남도는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하여 지역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함께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경남지역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지역자재·장비를 사용하고 지역의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타 지역업체가 지역공사를 수주함으로 인해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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