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1심 22일 오후 선고

교인협의회, 공소 핵심인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고소인들조차 부정 주장

신성대 기자 | 기사입력 2023/12/22 [13:19]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1심 22일 오후 선고

교인협의회, 공소 핵심인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고소인들조차 부정 주장

신성대 기자 | 입력 : 2023/12/22 [13:19]

▲ 대전지방법원 전경    

 

[신성대 기자]지난 21일 정명석 목사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22일 밝혔다.

 

교인협의회 곽동원 목사는 “정명석 목사님 재판은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과 이단, 사이비로 치부하며 종교재판 프레임이 씌워져 불공정한 재판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수사조작 의혹, 증거물 오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명석 목사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반대세력의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방송과 언론에서 편향적인 기사로 쏟아내면서 마녀사냥식 언론몰이로 여론재판을 먼저 받았다. 

 

선교회 교인들은 “교인들이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반대세력의 주장이 거짓인 것이 드러났으나 현 재판부가 언론 보도에 호도되어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지속해왔다”고 전했다.

 

주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소인들 일방적인 주장...DNA 등 직접적인 증거 없어

 

고소인들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정작 DNA, 사진, 영상과 같은 직접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콩 국적 고소인 A씨가 제시한 유일한 증거 ‘녹취파일’은 조작 가능성 확인을 위해 원본 대조가 필수이나, A씨는 원본 파일이 든 핸드폰을 팔았다고 한다. 수사관은 녹취파일 사본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가 번복하고, 녹취파일 사본이 든 CD도 손상되어 고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상 녹취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판사가 “교인이라 들을 필요 없다”고 예단 발언을 하며 증인을 재판정에 세우지 못하게 한 것은 무죄추정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명석 목사는 법률적으로는 죄가 없다.

 

기피신청으로 정명석 목사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판을 속행해 방조혐의를 받은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돼 정명석 목사는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22일 선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범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것은 이미 정명석 목사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다는 얘기다. 공범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결국에는 정명석 목사가 정범이 됐는데 정범이 유죄이니 공범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공범 사건에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 판단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사건은 원래 정범 사건과 공범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원래는 정범 사건을 먼저 판단해야 되고 정범이 무죄면 공범은 100% 무죄다. 

 

재판 제출 자료 접근을 선별 차단함으로써 변론권과 방어권도 침해했다. 변호인 의견 제시 시간 요청을 묵살해 무기대등원칙을 위반했다.

 

재판부가 △사건 현장 검증 개시 절차 거절 △1명당 4시간 가량 허용된 검찰 측 증인신문시간에 비해 5명을 3시간 내에 마치라고 한 턱없이 짧은 증인 신문 시간 허용 △기습적인 검찰 측 증인 신청과 채택으로 방어권 침해, △공개재판 불허 등도 피고인의 변론권 및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로 분석된다. 

 

 

■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고소인들도 부정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의 핵심 쟁점들부터 실질적 입증이 되지 않은 모순으로 점철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소장의 대전제인 '세뇌와 항거불능'은 법률을 벗어난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세뇌’는 과거의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자아로 대치한다는 개념으로, 판결 통계에선 어린 시절부터 사회와 격리되고 외부 소통이 단절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신흥종교는 세뇌가 아닌 신도의 자발적 수용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JMS 교인들도 각계에서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세뇌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다.

 

검찰 공소장에 정작 세뇌 행위의 주체, 대상 등 구체적 공소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고소인들조차 “성적 행위에 대한 세뇌 관련 교리도 없고, 교육도 없었다”, “불법 행위를 용인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소장에도 언론에 의한 부정적 프레임에 기반한 언어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그 중 검찰 기소장에서 ‘재림 예수가 곧 정명석이고 정명석을 예수보다 더 위에 있는 자로 신도들을 세뇌시켰다’는 주장은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선교회 교리와는 상충된다.

 

고소인 증인 신문에서도 “피고인이 신과 같은 권능으로 불법적 일을 강요해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느냐?”라는 질문에 고소인들도 ‘(피고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대답해 성적 행위를 용인하는 세뇌교육이 없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고소인의 일기장, 카톡 대화 내용에는 정명석 목사가 육체 사랑이 아닌 영적 사랑을 강조해왔음을 고소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 같은 선교회 교리가 고소인의 평소 생각과 달라 마침내 탈퇴를 결심하게 된 정황이 나온다.  

 

고소인의 일기장과 SNS 활동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교회 교리에 반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정황들도 고소인이 세뇌는 물론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고소인은 성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과 장소에 있었을 뿐 아니라, 지인과 웃으며 카톡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다. 홍콩 국적 고소인은 “정조은이 잠옷을 건네주며 정명석 곁에서 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그 시기는 정명석 목사가 출소 직후 건강이 심히 악화되었던 때로 제 3자가 곁에서 자는 것은 불가능했다. 

 

호주 국적 고소인의 경우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항상 통역사가 동행했고 정명석 목사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 4년여가 흐른 뒤에야 고소...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고소인들이 최초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에 바로 고소하지 않고 무려 4년여가 흐른 뒤에야 고소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명석 목사 변호인이 “왜 바로 고소 안했나?”고 질문하자, 고소인은 “때를 기다려야 해서”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반JMS 활동가가 탈퇴자 커뮤니티를 통해 정명석 목사를 집단 고소할 사람을 모집해 사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 같은 조직적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교회 관계자는 “유례 없는 여론 재판에, 통상 검사 기소장이 그대로 판결문으로 옮겨지는 관례로 보아 정명석 목사는 지난 2008년 판결에 이어 또 다시 부당한 선고가 예상된다”며 “우리는 정명석 목사가 가르쳐온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으로 끝까지 그의 무죄를 외치고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MS 교인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100만 서명운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22일 용산대통령실 관계자에게 20만장을 제출한 것에 이어 50만장을 추가 제출했다.

 

▲ 대전지방법원 전경   ©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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