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면죄부 준 경찰 수심위 사건설명서는 달랑 1 장해병대 수사단 10 일 수사결과물 1 천여쪽 vs 경북청은 11 개월간 고작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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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수사심의를 할 때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10일간 73명을 조사한 결과 등 1천 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이첩 후 11 개월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심의위원들에게는 달랑 ‘한 장 짜리’ 사건설명서를 전달한 것이다.
더욱이 경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설명서를 제출하라는 위성곤 의원실의 요구에 개인정보 , 관련자 진술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결과서에 인적사항 등을 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 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위성곤 의원의 지적이다.
경북경찰청이 사건설명서를 11 위원들에게 보낸 시점은 심의 의결 (7월 5일)이 있기 불과 이틀 전인 7월 3일이다.
등기우편의 평균 배송기간이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임을 고려하면 일부 심의위원은 ‘한 장짜리’ 사건설명서 조차 받지 못하고 심의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심의위원들이 경북경찰청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역시나 없었다.
일각에서는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결 및 수사결과 발표가 7월 9일 해외순방 중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춰 졸속수사, 졸속심의를 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강하다”면서“이번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추궁하고 검증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