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교 전 이사장 연루 법인자금 수십억원 횡령...교육부 관리·감독 부실 도마 위- 외국 국적 전직 이사장의 불법 투자·횡령 의혹에도 교육부는 손 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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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A대학교의 전 이사장 B씨가 법인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피소되면서 교육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된다. B씨는 A대학교 설립자의 아들이다.
B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정보와 시행사 주식계약금 명목으로 수십억을 편취한 후 이를 법인자금으로 돌려 막기 한 의혹이 있음에도 교육부가 비영리법인인 사학재단의 영리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사 K대표이사는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대학교 전 이사장 B씨와 현 이사 D씨 등에 대해 고소 사실을 밝혔다.
K 대표이사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중 한 명인 B씨는 A대학교 전 이사장으로 미국 시민권자 신분이다. 교육부는 사립대 이사장의 자격을 심사·승인할 책임이 있음에도 외국 국적자의 지위와 활동을 적절히 점검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학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인물의 수십억 원대 투자 편취·횡령 의혹이 발생했다. 단순히 사학재단의 이사장 개인의 범법 행위 차원을 넘어, 교육부의 관리·감독 실패가 범죄의 기회를 제공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미국 시민권자 B 前 이사장, 불법 투자 유치 및 횡령 의혹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다른 피고소인들과 함께 K대표를 상대로 반복적인 기망 행위와 자금 편취 행위를 벌였다. 총 편취 금액만 46억원이 넘는다.
K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8월, 피고소인들은 주식을 인수하면 1,000억 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은 모두 준비됐으며 설령 실패하더라도 원금상환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사장이 수천억 자산가이니 즉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주식은 이미 대주단과 시공사 담보로 묶여 있었고 양도가 불가능했다. B전 이사장은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의 자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K 대표가 계약할 2022년 8월 당시에는 이미 다른 매수인에게 20억원을 에스크로 받아서 피고소인들이 사용해버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내용을 완전히 숨겼기에 이를 전혀 몰랐던 K 대표는 "피고소인들에게 속아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학교재단 측 계좌로만 총 32억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시기 피고소인 중 한 명인 H모씨는 '계약금만 내면 잔금을 주선하겠다'며 PM(Project Management) 비용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서 학교 측 이사장 등과 나눠썼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러다 학교 측은 2023년 또 다른 제3의 매수인, 제4의 매수인들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고 이를 숨긴 채로 2024년 1월에는 기존 계약금을 감액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해서 추가로 1억원을 편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024년 4월에는 H씨와 학교측이 더 이상 주식담보대출도 연결 안시켜주고 당진 땅의 분양도 진척되지 않아서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다"면서 "그러자 피고소인측은 2023년 10월 계약한 제3의 매수인측에게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채 ‘학교 이사장이 갖고 있는 ㈜S사 주식을 액면가에 넘기겠다’며 재계약을 유도해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고 날인 시킨후 3억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B씨와 공범들은 자금을 먼저 B이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계좌와 직원 개인 계좌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총 7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K 대표는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의 돈도 이미 이사장측이 빼 썼을 것이니, 횡령금액은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외국 국적자 불법 자금 운용 방치 논란 “공공기관 무능이 범죄의 토양 제공”
이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이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자의 불법 자금 운용 방치 ▲비영리법인의 영리행위 방치 ▲수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등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정황은 정반대였다. 외국 국적자가 대학 재단의 자금을 동원하거나, 개인적 투자 활동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실질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대학 재단 고위 인사의 권한 남용과 감독 기관의 무능이 결합해, 피해자에게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안긴 구조적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사립대학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외국 국적자임에도 장기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 ▲대학 재단 운영과 무관한 대규모 투자 행위가 사실상 방치된 점 ▲사기와 횡령 의혹이 불거지고서야 뒤늦게 직위에서 물러났지만, 교육부는 사건 발생 전·후에 제대로 된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범법 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교육부의 직무유기이자, 사립대학 관리체계의 근본적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 법적 공방은 진행 중… 그러나 사립대학 재단 구조적 개혁 불가피
현재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피고소인들은 검찰조사 등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할 수 없지만 PM 정식 계약 체결 후 해당 역할,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주식 양수도 계약 관련해 (고소인이) 10여회 정도 계약금 납입을 약속하였고 10여회 계약서를 변경하였으나, 결국 계약금 납부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다 ▲당사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46억이 아니며, 당사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반환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주식 계약금을 추가로 더 납입 하기로 하며 총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추가 납입이 되지 않았다. 이에 타 업체에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살펴보면 피고소인들의 반복적 기망 구조, 이중매매 정황, 횡령 의혹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선 형사상의 문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K 대표는 "원래 분할로 입금하되 언제든지 해지할 수있고 해지하면 원금을 상환받는 것이 명시적으로 적혀있는 계약이었다”면서 “또한, 본인은 약속한 계약금은 다 납부했고 계약서에도 계약금은 완납했고 중도금 잔금만 남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이 계약서 변경을 여러번 해준 이유는 돈을 받아갈 때마다 받아갔다는 증빙을 남기는 과정에서 3,4회 썼던 것이고 10여회 계약서를 변경했다는 내용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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