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항소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에 검찰 불복

- 1심 “경영책임자 보기 어렵다”… 항소심서 책임 범위 재다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6/02/15 [13:18]

‘중대재해법 1호’ 항소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에 검찰 불복

- 1심 “경영책임자 보기 어렵다”… 항소심서 책임 범위 재다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6/02/15 [13:18]

   

검찰이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정 회장 측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을 대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그룹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고경영자라는 직함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사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지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경영책임자’의 범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총괄하는 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부과한다. 
 
항소심에서는 정 회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안전관리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 개입 여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최고위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첫 시험대였던 이번 사건은 항소심을 거치며 법 적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