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항소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에 검찰 불복- 1심 “경영책임자 보기 어렵다”… 항소심서 책임 범위 재다툼
검찰이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정 회장 측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을 대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그룹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고경영자라는 직함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사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지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경영책임자’의 범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총괄하는 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부과한다.
항소심에서는 정 회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안전관리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 개입 여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최고위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첫 시험대였던 이번 사건은 항소심을 거치며 법 적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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