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검사,국조의진실1탄<리호남 필리핀 부재 주장 관련,= 이제는 국회가 대법원 위의 제4심 역할까지 할 모양입니다. 이참에 법원도 폐지하시지요>이 참에 국회가 법원도 인수합병M&A하시고 검찰처럼 "법원도 폐지"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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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용 검사(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지난 3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조의진실1탄<리호남 필리핀 부재 주장 관련,= 이제는 국회가 대법원 위의 제4심 역할까지 할 모양입니다. 이참에 법원도 폐지하시지요>>라는 제목으로 " 저를 "입틀막 퇴장"시키고 국정조사에선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서 진실을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히면서"입법사법행정을 국회가 다 하는 소위 '일당독재 국가'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고 했다.
다음은 국조의진실1탄<리호남 필리핀 부재 주장 관련,= 이제는 국회가 대법원 위의 제4심 역할까지 할 모양입니다. 이참에 법원도 폐지하시지요>페이스북 전문
저를 "입틀막 퇴장"시키고 국정조사에선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서 진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조의진실1탄 ---------------
<<리호남 필리핀 부재 주장 관련,= 이제는 국회가 대법원 위의 제4심 역할까지 할 모양입니다. 이참에 법원도 폐지하시지요>>
![]() ▲ 박상용 검사 페이스북 캡쳐 |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에서는 일반국민들께는 많이 생소할 "북한 사람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느냐?"라는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위 리호남은 판결이 확정된 이화영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의전비용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인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위 쟁점에 대해 이화영 측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온 사실이 없고, 따라서 7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고, 7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에서 증인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로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오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1. 국정원장의 저 주장은, 법정에서 제기되었다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것들 입니다. 즉, "법원에서 배척된 주장을 재탕"한 것에 불과합니다.
2. 국정원장 이종석은, 이미 이화영 재판에 이화영 측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대북사업에 경기도 관여는 있을 수 없다"고 우겼던 "편견 가득한 인물"입니다. 위증 논란도 있었고요. 어떻게 국정원장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국정원장으로 신분 바꿔 증언한다고 진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증언은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에 대한 제3자뇌물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한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조의 국정원장 증언이 그렇게 경천동지할 새로운 증거라면, 그 증거에 의해 곧바로 재심을 신청하시지요. 재심으로 재판취소 확실한데, 힘들게 불법으로 공소취소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난 사안을, 같은 주장, 같은 증인 불러다가, 반대신문 가능한 저 같은 사람 "입틀막퇴장" 시켜놓고, 일방적으로 "배척된 주장 재탕, 삼탕"해서 뒤집는게 적법한 국회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국회가 대법원 위의 4심도 합니까? 아예 이 참에 국회가 법원도 인수합병M&A하시고 검찰처럼 "법원도 폐지"하시지요. 이럴거면 도대체 법원이든 판결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해결하면 되지요.
입법사법행정을 국회가 다 하는 소위 "일당독재 국가"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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