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주의이론에 따라 언론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고 있다. 195747일 전국의 신문사와 통신사의 편집인들에 의하여 '신문윤리강령'이 제정됐다. 이 강령에서는 언론의 자유, 책임, 보도와 논평의 태도, 독립성, 타인의 명예와 자유, 품격 등을 언론의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사우리신문 언론윤리강령[言論倫理綱領]

 

 

1.우리는 지성,용기,정의가 바로 선 언론사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독립된 언론인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다

 

1.우리는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천명하고 있다.

 

1.우리는 언론의 진실 보도, 객관 보도, 공정 보도를 결의하고 앞장선다.

 

1.우리는 취재활동으로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득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 금품 수수나 향응을 금지하며 아울러 언론인이 광고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우리는 취재활동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취재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이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 반드시 지키며, 보도 보류 시한은 합리적 판단으로 실천하고, 범죄 보도 시에 인권 보호에 유의하고, 자살 보도는 신중하게 하며, 여타 언론사의 보도를 표절해서는 안 되며, 인용한 경우에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공정하고 올바른 평론을 하되 필요하면 반론권을 부여해야 한다.

 

1.우리는 개인의 기본권 존중에 관련된 행동 지침이 담겨 있는데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보도는 취재 보도에 유의하고 관련 사건 보도 시 수사에 협조하는 등 신중히 보도 한다.


1.우리는 공인으로서 윤리, 도덕적 규범에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바른 언어 사용을 포함한 언론인의 품위 유지를 하며 취재원에게 예의를 지키고 언행에 신중을 기한다.

 

2012.01.31.

시사우리신문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