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보상 이주민 위한 농지분양 투기조장 의혹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6/11/14 [10:24]

수몰보상 이주민 위한 농지분양 투기조장 의혹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6/11/14 [10:24]

한국농어촌공사가 남강댐 보강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하도개량매립지 조성사업으로 수몰민들에게 분양한 농지가 목적과 달리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는 지난 2005년 사천시 신흥·정곡·금성·본촌리 일원의 전·답 1,396,721.3㎡에 대해 농지 분양한바 있다.

    

제보자 A씨는 “남강댐 보강공사로 수몰민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상을 한 후 수몰로 인해 이주한 주민들의 생계대책으로 남강하도개량매립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조성사업을 통해 분양 한 것”이라고 말하며, “수몰 이주민의 생계 대책으로 분양을 했다면 일정기간 경작기간을 정해 관리하고 이후 재산권행사가 이뤄지도록 되어야 하지만 남강하도개량매립지 농지 분양은 분양대금이 완료되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몰이주민들에 대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이는 투기를 조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몰 이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수몰 이주민에게만 분양자격을 부여해 분양 즉시 양도를 하게 한 것은 엄연한 특혜분양으로 불법이다”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 진행을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5년 남강하도개량 매립지 농지조성 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몰보상 주민들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농지를 분양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농지를 분양 받은 일부 분양자들은 농어촌공사로부터 등기 이전과 동시에 제3자 매매를 하는 등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부 관계자는 “2005년 남강하도개량매립지 농지분양에 있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추진위원회가 결성 되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절차상 서류만 들어오면 등기이전을 마치면 되고 전매금지 조항은 없어 즉시 매도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부는 분양취지인 남강댐 건설공사로 인해 농지를 잃은 수몰보상 주민들에게 생계대책이라며 농지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주도해 분양을 한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 분양에 관련된 추첨 등을 위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일이고 그 때 담당자도 없다는 핑계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린 공기업으로 비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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