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홍준표 주민소환 위조 구속된 학부모는 박종훈 교육감 책임이다.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1/13 [15:38]

[특집]홍준표 주민소환 위조 구속된 학부모는 박종훈 교육감 책임이다.

김은영 기자 | 입력 : 2017/01/13 [15:38]
▲ 무상급식 집회를 여는 학부모와 박종훈 경남교육감 출처/뉴스1     © 김은영 기자

 

 

세상 보는 눈을 바르게 하면 나에게 불행이란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을 위조하도록 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당시 수임인이던 이모(43·여)씨가 구속되자 모 매체에서는 불법혐의를 한 이 모씨가 선량한 시민이라며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설치고 있다. 과연 선량한 시민이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지 모르겠다.

    

‘무상급식’을 생각하면 여기에 수없이 난무한 언어들과 트라우마가 떠오른다. 떠올려 보면 수 년 동안 끈질기게 치열한 농성과 시위에 가담해온 사람들이 문란한 피켓을 들고 자신의 아이들을 등에 들쳐 업고 나와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누군가를 살인할 것만 같은 눈빛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이들은 스스로 자칭 ‘학부모’라고 주장한다.

    

학부모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도 진주의료원 폐업에도 늘 끝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이었다. 이번 홍준표 지사 불법 주민소환서명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며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합천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 A씨(45·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최근 이들은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촛불이나 횃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이석기 석방을 외치며 시위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지난여름 창원, 마산, 진주, 양산, 하동, 산청, 진해 등 서부경남 일대의 순수학부모(어느 곳에도 시위를 하지 않는)에게 많은 제보가 들어온 적이 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겁이 난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선생님이 화를 내었다’ ‘이상한 아줌마들이 학교에 찾아와 밥을 나눠주면서 홍준표가 이제 밥을 안준다고 했다’ ‘선생님이 학교에 밥을 주지 않는 사람이 홍준표라 했다’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선생님도 그만둬야 한다’등 믿을 수 없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질병 같은 공포로 순식간 변질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의 감사거부로 경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로 이어지면서 자칭 학부모라고 하는 이들은 경남도청 앞뜰에서 홍준표 지사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나와 연일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을 비난하고 경남도청을 불쏘시개로 만들어 갔다.

    

개인적으로 필자가 황당했던 것은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되자 밑도 끝도 없이 곧바로 광주시교육청이 불쑥 나타나 경상남도의 초·중학교 무상 의무급식 중단조처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 전국에 주목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전교조 출신인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으로 지내온 광주교육청 장휘국 교육감과의 은밀한 관계가 아니었나 싶다. 결국은 이 나라는 전교조에게 교육을 통째 맡겨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이와 같은 사태는 누군가의 시나리오가 없었더라면 만약 뒤에서 떠받쳐주는 이가 없었다면 과연 자신들이 평범하다고 주장하는 이 주부들이 ‘무상급식’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리 없을뿐더러 무상급식이 ‘무조건 선동을 하기위한 목적’이라면 누구든 옆에서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단 한번이라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경남도 학부모에게 제대로 전달 한 적이 있었던가. 박 교육감은 무조건 무상급식중단 파동 책임을 홍준표 지사를 겨냥해 일반주부, 학부모라는 이름을 걸고 나온 이들과 수시로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주장만 설득해온 것이 아닌가를 되짚어 볼 문제이다.

    

박 교육감이 홍준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이들과 동조했지만 법과 여론에서는 틀렸다. “일부 정치세력이 주민 뒤에 숨어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했다” “27%가 무효서명이고 강요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명했다”는 결과에 여론이 퍼지고 역시 무산됐다. 이에 홍준표 지사가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각하’되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갈등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자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학교급식 갈등은 지난 2014년 10월,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놓고 교육청과 갈등을 벌이던 경상남도가 도교육청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실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금의 집행방법과 내역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지난 2016년 6월 30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를 놓고 벌였던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교육감을 독립 권리주체로 볼 수 없어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9월 경남도가 제출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명문화했다. 홍준표 지사가 이를 놓고 사필귀정 (事必歸正)이라 했다. 반드시 모든 일은 바른길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학부모도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치세력에 휘둘려 누군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바른 가르침을 전달해야 할 것이고 학부모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가 구호를 외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바로 잡아야 할 바른 교육의 기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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