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본은 다케시마 날 행사를 폐지하고 독도 침탈야욕을 사죄하라!
독도지킴이 대한민국 대마도본부 본부장 조금제 | 입력 : 2017/02/03 [13:35]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무주지 선점론(無主地 先占論)」을 주장하면서, 일본 제국 시마네 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년 3월 16일에 시마네 현이 지정한 날로 해마다 2월 22일 정부 관료가 참석하여 독도가 자기네 땅이며 대한민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행사를 거행한다.
▲ 독도지킴이 대한민국 대마도본부 본부장 조금제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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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일본의 독도 도발이 도를 넘어 영토 침탈 야욕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일본 문부과학상은 최근에 "어린이들이 일본 영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로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국내문제인 독도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을 서슴치 않고 있지 않은가! 나아가 일본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넘기려 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다고 했던가?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서 일본은 스스로 자기 땅이 아니라고 선언하지 않았는가!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은 1877년 3월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공식 문서이다.
근대적 지적 편찬 작업을 추진 중이던 일본 내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관해 당시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게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태정관은 과거 외교문서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내무성에 하달하였다. 태정관지령은 그 지령문이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내무성의 주도 하에 근대적 지적 편찬 작업을 추진 중이었고, 이의 일환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할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 참사(島根縣參事) 사카이 지로(境二郞)는 1618년부터 1695년까지 약 78년간 돗토리번(鳥取藩)의 상인 오야 규에몽(大谷九右衛門)과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가 구 에도막부(江戶幕府)의 허가를 받아 매년 ‘다케시마(竹島)’로 건너가 이를 개척한 경위와 함께, ‘다케시마 외 일도(竹島外一島)’의 약도를 첨부하여 이 두 섬을 시마네현의 관할구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내무성의 최고책임자인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에게 제출했다. 여기서 ‘다케시마’는 울릉도, ‘외 일도’는 에도막부 시대에 도해한 ‘마쓰시마(松島)’ 즉 독도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당시의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외교교섭 관련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고, 동시에 시마네현이 제출한 문서를 비교 검토한 후 ‘다케시마 외 일도’ 두 섬은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영토 문제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내무성은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해인 1877년 3월 17일 당시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의 최고 책임자인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 최종 판단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태정관 조사국은 자체 심사를 거쳐 내무성의 견해를 그대로 인정하고, 3월 20일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안을 작성하여 태정관에 제출하였다. 지령안은 이와쿠라의 주재 하에 내무성, 외무성, 사법성, 대장성 등 각 성의 최고 책임자 7명이 참석하는 태정관 회의에서 결재가 이루어졌고, 3월 29일 정식 지령문으로서 내무성에 하달되었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내무성이 이를 다시 시마네현으로 하달하여 두 섬을 관할 지역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태정관지령은 사실 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의 결과 당시 일본정부 스스로가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공식문서인 것이다.[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외에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한 일본 '태정관 지령'(1877) 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삼국접양지도’(1785)와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고 대내외에 선포한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1900) 및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 부속 지도’ (1946) 등 수 많은 자료가 있다.
일본은 더이상 근거도 없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억지로 주장하지 말것이며, 다케시마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영토침탈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역사왜곡과 영토침탈 야욕의 본색을 드러내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독도방파제 및 입도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독도지킴이 대한민국 대마도본부 본부장 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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