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백만인클럽“재무회계규칙을 민간사업자에게 덮어씌운다”

“우리 회계를 다 들여다보고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주장

황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5/05 [11:01]

장기요양백만인클럽“재무회계규칙을 민간사업자에게 덮어씌운다”

“우리 회계를 다 들여다보고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주장

황미현 기자 | 입력 : 2017/05/05 [11:01]


[시사우리신문=황미현 기자] 장기요양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은 지난 4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장기요양인 둥지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조직적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며 “보건복지부는 소박한 장기요양인들을 모두 범법자 및 몰고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날“재무회계규칙은 국가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회복지 시설에 적용하는 것이다”며“국가예산으로 받은 돈 투명하게 예산에 맞추어 수입과 지출 제로베이스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어“재무회계규칙을 민간사업자에게 덮어씌운다”며 “이제 우리는 시군구가 건드리기만 하면 범법자가 된다. 법을 들이대면 우리는 잘 몰랐다 억울하다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또 “우리 회계를 다 들여다보고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며 "인건비 비율 운영관리비 퇴직적립 충당금등 다 지키고 남는 것 있으면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그러면서“장기요양인프라가 확충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2010년 이후 당초 보험제도 설계 시 계획된 비영리 사업개념의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과 세법 등을 개정하여 기존 수익사업자로서의 기본 구조를  비영리사업자로서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적 대국민 사기행각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아울러 “이를 관철하기 위한 마무리 과정으로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공익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해야 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장기요양기관 사업자에게 강제 적용하기 위해 세부 내용의 문구를 변경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하여 대국민사기극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였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특히 “재무회계규칙을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전폭적으로 의무화 강제 적용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더불어 기존 민간 사업자들이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할 것을 종용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사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그러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규모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인프라 사업으로 민간이 이 사업에 참여 전 당초 제도 설계 개념인 비영리사업임으로 개인이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아울러“한마디로 민간요양원 운영권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재무회계 규칙의 반대를 위해서 더 이상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더 큰 힘을 동원하여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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