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본부, STX조선해양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9/12 [16:09]

해경 수사본부, STX조선해양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안민 기자 | 입력 : 2017/09/12 [16:09]

STX조선해양 건조선박 폭발사고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는 "지난 9일(토)오전 10시부터 STX조선해양 사무실 5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STX조선해양 조모씨(55세)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고 이로써 이번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총 16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있다"고 12일 밝혔다.

 

▲ 해경 수사본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현장감식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또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가스폭발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작업지침”에 따라 작업 전 가스측정을 해야만 하는데 당시 K기업 현장소장 박모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검침기의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작업 전 가스측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STX조선해양 측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가스검침기의 검ㆍ교정을 2015년 11월 이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1일(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RO탱크 내부에서 폭발과 관련된 가스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유기용제류의 유증기이고, 점화원은 방폭등에 설치된 램프의 고온표면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본부는 그동안의 수사사항과 압수물의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폭발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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