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김관진 구속영장 청구

신모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유모 전 심리전단장 등 2명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7/11/08 [17:49]

<속보>검찰, 김관진 구속영장 청구

신모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유모 전 심리전단장 등 2명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7/11/08 [17:49]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신모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유모 전 심리전단장 등 2명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신 전 실장의 기소 요지는 야권 정치인 제압 공작,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배제 퇴출 공작 등을 기획하고 2012년 총선 대선에 여권 승리를 위한 sns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 직권남용을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천여만원을 유용하였다는 것이다.

   

유 전 단장 기소 요지는 정부 여권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등에 조직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보수단체들의 관제 시위, 시국 광고 등도 기획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사용하여 국고손실을 가했다는 것이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및 임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 정치관여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재판중인 연모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고(군 형법상 정치관여), 그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 등과 공모하여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하였고(군 형법상 정치관여), 연모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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