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 결국 '제식구 감싸기’나 비난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18/05/21 [19:39]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 결국 '제식구 감싸기’나 비난

한옥순 기자 | 입력 : 2018/05/21 [19:39]

 

▲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결국 국회 '제식구 감싸기’나 비난  ©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고,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압도적인 반대를 얻으며 부결됐다.

 

앞서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지만 표 단속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고,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리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도, 강제 구인도 할 수 없다.

 

오늘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기 동안 두 의원이 법원에 자진 출석하지 않는 한 영장실질심사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방탄 국회',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함께 국민 여론은 대단히 곱지 않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달 2일과 11일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지 않았을 경우 다음 본회의 때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가결 여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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