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년미래특위 이명수 위원장,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청년기본법안」 대표발의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8/05/22 [12:50]

국회 청년미래특위 이명수 위원장,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청년기본법안」 대표발의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8/05/22 [12:50]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이 5월 21일(월)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한 「청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국회 청년미래특위 이명수 위원장   ©

이명수 위원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세대가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우리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위원장은 “정부가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별로 난립․중복된 경우가 많고, 국회에도 청년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으나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수 위원장은 “이번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기존에 대표발의된 7건의 청년관련 기본법안(신보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강창일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 이원욱 의원안, 김해영 의원안)을 토대로 「청년기본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청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범위 19∼34세로 규정 △국무총리실을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지정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사무국 포함) 설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수행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청년문화활동 지원 △청년 국제협력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이번 청년미래특위 위원들이 지역구 등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심사숙고하여 합의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처리되어 효과적인 청년지원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이 법안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인 종합청년대책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시 기대효과에 대해 예상했다.

 

한편,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2017년 11월 9일부터 시작하여 3번의 업무보고, 3번의 공청회 및 토론회, 2번의 법안소위를 거쳐 2018년 5월 18일 「청년기본법안」을 의결했고, 2018년 5월 29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