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일본의 책임 요구한 강제징용 판결, 일본은 잘못 없다고 몽니부리지 말고 같은 시기,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씨는 뿌린자가 걷어들여

- 승소한 이춘식 옹(翁), 소송 당시 넷이 였는데 혼자 나와 슬프고 아프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8/10/31 [18:29]

【새롬세평(世評)】일본의 책임 요구한 강제징용 판결, 일본은 잘못 없다고 몽니부리지 말고 같은 시기,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씨는 뿌린자가 걷어들여

- 승소한 이춘식 옹(翁), 소송 당시 넷이 였는데 혼자 나와 슬프고 아프다 -

김대은 | 입력 : 2018/10/31 [18:29]

 

▲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30일 피해자 이춘식(98)씨가 손을 들어 기뻐하며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 ‘개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판결이다.

 

우선, 이번 판결의 '백미(白眉)'는 핵심 쟁점인 개인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대법원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모든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처럼 피해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기타 재산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자료는 일본의 한반도 불법 지배와 그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민지배나 침략전쟁 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간에 협정을 하는데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묻지도 동의하지도 않고 법률을 구하지도 않고 '개인청구권'은 희생 시킬 수는 없다.

 

즉, 국가와 국가간의 손해를 묻는 것은 국가간의 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청구권까지 담보로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청구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간의 '정치적 함의'에 따른 것이지 피해를 받은 피해자 본인이 불법적인 배상 책임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탈 할 수 없음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들 동의 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합의 할 수 있냐?라며 반발했던 것도 역시 이와 같은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지난2015년 한일위안부협정에서 결정한 100억원의 돈에 대한 성격부터 규정해야 한다.

 

이 돈을 당사자들과는 아무런 합의 없이 한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해 일방적으로 치유금이라고 던져 줬다.

 

처음부터 피해 할머니들은 치유금을 원했던것이 아니라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때린 사람이 성낸다'고 치유금을 다 줬으니 이제는 입 다물라고 압박하는 것에 반발해 피해 당사자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얼마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告)'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재판 관할권이 국내 법원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우리 대법원은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단죄를 거듭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5년 2월 처음 제기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은 13년 만에야 마무리됐지만 그 사이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도 소송 당사자 4명 중 98세 이춘식 옹(翁)만이 생존해 안타까움이 크다.

 

어제 판결 후 이춘식 옹(翁)은 처음재판 소송 당시에는 네 명이 였는데 지금은 혼자 나와서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등 과 수차례 만나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소송 진행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일련의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고를 받고 재가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재상고된 지 5년여 만에 지각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사법농단 의혹 ‘몸통’ 수사와 진상 규명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번 판결로 줄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

 

일제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이 열렸다. 한국 정부에 신고된 강제 동원 피해 사례는 22만 건이 넘고 한국 정부가 근거 자료를 통해 인정한 피해자는 7만여 명이나 된다. 중국과 북한에도 피해자가 많다.

 

생존자나 유가족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실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국제 소송전을 통해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발끈 했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항의성 담화를 발표했다.

 

특히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일본이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에 대해 왈가불가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전범국가와 전범기업이 무고한 사람들을 동원해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으면 최소한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70여년이 흐른 지금상황에서도 '배째' 라고 우기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서 만약 일본이 우리의 처지 였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 했을지를 묻고 싶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엎드려서 '백배사죄'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판에 일본 총리는 이미 합의 하지 않았느냐며 발뺌하고 있고' 외무상이란 작자는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이수훈 주일대사를 일방적으로 초치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도 만나서 악수도 하지 않고 삐딱하게 자리에 앉아 고압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이미 그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위반이다.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Mannersmakethman)'라는 영화 '킹스맨(Kingsman)'의 유명한 대사도 있듯이 한 사람의 언행 속에서 보여 지는 매너는 그 사람의 품격과 품위의 정도(程度)를 결정한다.

 

특히, 외교관의 품격과 품위는 자신이 쓰는 언어와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외교관은 언어로 자신의 나라의 견해나 입장을 표명하고 상대국들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외교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나라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쯤돼면 정부는 이수훈 주일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해야 하지 않는가?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일본의 무례한 태도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항의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더 문제다.

 

언제까지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눈치만 보고 끽소리도 못하고 굴욕만 당할 것인가?

 

내년이면 '임시정부 100주년'이 된다.

 

역사적인 아픔을 그냥 덮고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한일관계는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가야지 우리가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은 우리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동반자 관계인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과 만행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배상을해서 지나간 악행에 대해 다소나마 털고 가야 한다.

 

일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생각하지 말고 같은 시기에 같은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지난 2007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 피해자 170만 명에게 6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독일 정부가 절반을 부담했고, 폴크스바겐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기업들이 나머지를 내며 마무리했던 선례를 명심하고 제대로 처신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원인은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이 불법 식민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후 진정한 사과의 자세를 취하지 않아 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다른 협정들의 파기와 같은 감정적 대응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걸핏하면 국제법 운운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돼서 실제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양국간의 협의와 절차에 대한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당사국인 리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잘 알아야 할 것은 소송 당자는 일본이 아니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란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난 것이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일본이 원하는데로 국제사법 재판소에 당당히 걸어나가 전세계에 일본이 강제징용하면서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불법성을 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자.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춘식 옹(翁)같으신 피해자가 수십만명이 계신데, 이 분들 모두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할 시에 일본은 난처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일본이 과여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최소한 외교적 파국의 길로 접어드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일 양국은 경제·국제정치·안보 면에서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이웃 나라다.

 

두 나라 정부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미래를 바라 보고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일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진정한 화해와 치유를 모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해야 할 시점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이들이 원만하게 배상을 받고 문제를 종결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재단이나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제대로 합의 하고 지난날의 잘못했던 과오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해서 매듭 지어야 한다.

 

'씨를 뿌리면 거두기 마련이다.'

 

또한, '그 씨는 씨를 뿌린자가 걷어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일본은 명심하고 처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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