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부글부글 들끓는 여론…병역거부자는 양심이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비(非)양심이란 말인가?

-'법(法)은 만인(萬人)앞에 평등(平等)하다'- …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돼지 않으면 논란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된다'

김대은 | 기사입력 2018/11/02 [13:31]

【새롬세평(世評)】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부글부글 들끓는 여론…병역거부자는 양심이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비(非)양심이란 말인가?

-'법(法)은 만인(萬人)앞에 평등(平等)하다'- …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돼지 않으면 논란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된다'

김대은 | 입력 : 2018/11/02 [13:31]

 

▲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부글부글 들끓는 여론…병역거부자는 양심이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비(非)양심이란 말인가?  ©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14년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자 이에 반발하는 여론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검찰도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대법원은 2004년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한 1968년 유죄 판례를 유지한 바 있는데 14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확장하겠다는 의도이나 병역과 같은 국가적 주요 사안에 대해 제도 전체의 체계적 대응을 도외시한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식으로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5천2백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와 직결 된 중대한 사안이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이번 판결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77건, 전국 법원에서 1·2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 930여 명에 대해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

 

현재 이 930여 명은  거의 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의 신자다.

 

그 때문에 김소영 이기택 대법관 등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 입법을 기다려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이다.

 

'천번만번 옳은 지적'이다.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본다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의 '양심적 판단'이 더 존중돼야 맞지 않는가?

 

'법(法)은 만인(萬人)앞에 평등(平等)'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法)의 정신(精神)과 가치(價値)는 여지없이 무너져내렸다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은 형평성이 그 생명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스스로 국가 존립의 근간인 '헌법 제39조 1항'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법 조항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번 선고로 한 해 수백 명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기피자가 더 늘거나 '가짜'가 속출할 수도 있으며 현역으로 군 복문한 사람들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이럴 거라면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4대의무 조항'에서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또, 이번 판결 후 병역기피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또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졌다.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명기 돼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헌법에 적용하면 군에 가기 싫은 사람들은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 양심적 거부자라는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돼 이를 악이용해 종교란 이유로 신앙이란 핑계로 병역 거부자들이 넘쳐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 등 정상적인 종교중에 '살상(殺傷)'을 원하는 종교가 어디에도 없다.

 

이들 종교의 중심 가치인 '십계명'과 '법전'에서도 '살상(殺傷)'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명시 돼있다.

 

이런 논리로라면 이들도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처럼 언제든지 집총을 거부 할 수 있다.

 

허나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 신앙 이전에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고,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우선시 하기 때문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종래의 '규범(規範)'이 약화 내지 쓸모 없게 되고 아직 새로운 규범의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규범이 혼란한 상태 또는 규범이 없는 상태인 '아노미 현상(現象)《anomie phenomenon》'에 빠지게 됐다.

 

또, 이번 판결 대로라면 국민은 앞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납세,근로,교육의 의무'를 전혀 지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도리어 양심적 거부자라고 우기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돼며 취업을 하지 않고 놀아도 국가에서 먹고 사는것에 대해 책임지라고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수단이 없게 됐다.

 

차제에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도 병역기피자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양심적'이란 과도하게 '美化'된 용어 사용부터 바꿔야 한다.

 

양심과 비양심에 대한 구분 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아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으로 둔갑해 군에 다녀온 사람은 가해자고 이들이 마치 사회의 피해자인것처럼 '착시(錯視)' 현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돈으로, 빽으로, 온갖 부정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자들을 '신의 아들'에 빗대 돈이 없어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란 '오명(汚名)'을 받아 온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병역을 거부자들은 양심적이고 정상적으로 군에 복무한 사람은 '비(非)양심자'란 누명 까지 덧씌우게 됐으니 어찌 억울하고 분통하지 않겠는가?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자'이고 혈기 왕성한 젊은 청춘을 희생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비(非)양심자'가 돼는 세상이라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지금 사회가 기준과 질서도 없이 혼돈스럽다고 해서 최소한 '양심'과 '비(非)양심'에 대한 구분은 해야 하지 않는가?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기 전에 全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과 앞으로 군에 입대할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의견을 구했어야 마땅했다.

 

사태가 이렇게 중하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꿀 먹은 사람'이 된 정치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선량(選良)'이고 '대표자'인지 한 번 묻고 싶다.

 

아무리 대법원이 내린 판결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지적 하거나 입장을 표명 할 줄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20대 꽃다운 청춘'을 송두리째 나라에 받쳐온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대법원 판결과는 논외로 이들이 더 이상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정밀하게 대책을 다듬고 부작용을 깔끔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돼지 않는다면 논란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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