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 대해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이유(?)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8/12/31 [16:37]

김경수 지사,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 대해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이유(?)

안민 기자 | 입력 : 2018/12/31 [16:37]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에 대해 갑논을박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지난 28일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 드루킹,최후진술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신의없는 사람들" 집권세력 맹비난 /TV조선 캡쳐     ©황미현 기자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피고인 최후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기자들에게 메일을 배포했다. 

 

김 지사의 최후진술이라는 메일에는 “사건 초기에 제일 먼저 특검의 도입을 자청했다. 특검 조사과정에서도 특검의 어떤 요구에도 최선을 다해서 모두 수용하고 협조했다. 김동원(드루킹)과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인사 추천 요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당연히 관철되었어야 하나 그렇게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전화통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들이 있었지만 김동원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만남까지도 주선돼야 하는데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이 사건은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공모라는 모임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을 매개로 하는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주요 회원으로 있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지지모임이었는데 선거 이후 계속 찾아왔고 이를 제 선의로 대했지만 악용하고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리 이런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그에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청와대 근무 당시에는 혹시라도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싶어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면서 “더구나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고 김 지사는 항변했다.


김 지사는 “김동원 씨가 자기 조직 내에서의 위치나 조직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 않았나 추측한다”며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시연을 제가 보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저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은 언론에서 수 차례 나왔다. 대질신문에서도 그 쟁점에 대해 특검보가 최후 의견에서 ‘1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포털사이트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9971만여건의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8천800여만건에 대해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날 특검은 2개 공소사실을 구분해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최후진술을 두고 온라인상에는 짧은 시간내 뜨거운 공방이 오고 갔다.


(won****)님은 “댓글 조작에 연루된 자가 선의를 악용이라는 말은 애초에 없는거다. 범죄에 연루된 결과인데 특검이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이고 이제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 윗선도 궁금해지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어려울 것이고 다음 정권에서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분명 뭔가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고 글을 올렸다.


(shkim****)님은 “어제 특검이 김경수에게 5년 구형했다는 기사와, 오늘 김경수 최후진술이란 이 기사내용을 잘 살펴보니 이 사건의 종국판결은 김경수 혐의 없음으로 판결 날 가능성이 높은 생각이 든다. 드루킹과 김경수의 합작품이지만 드루킹은 7녕 구형에 5년 실형선고를 받을 것 같고, 김경수는 5년 구형에 1심, 2심, 항소, 상고 등릉거쳐 무혐의 판결을 내릴 것 같다. -법은 잘 모르지만 세상돌아가는 물정을 짐작하는 80대 노인 -”이라고 주장했다.


(jang****)님은 “짜 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다. 요즘 군수 선거에도 SNS를 통해 상대 후보 비방을 수시로 하고 홍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빅데이터 상 자신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여론을 왜곡했는데 이는 문제가 도지 않는지, 검찰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수사형태가 잘못됐다”는 내용을 올렸다.


(KKQ****)님은 “대한민국에는 3심제도가 존재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법에서 무죄를 받은 일이 허다하다. 그런데 지금 3심 제도를 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무론 사법농단으로 인해 돈거래 정황도 포착됐지만 지난 정권에서 모두 저지른 비정상적인 일이다. 여론을 조작했다면 언론의 여론조사는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게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