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검찰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포함한 재판 청탁 및 재판 거래 혐의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야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20 [15:44]

[논평]검찰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포함한 재판 청탁 및 재판 거래 혐의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야

김은영 기자 | 입력 : 2019/01/20 [15:44]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논평을 통해"검찰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포함한 재판 청탁 및 재판 거래 혐의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 의원은 처음에는 추상적 청탁이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먼저 추상적 청탁이라는 서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죄명을 바꾸고 형량을 낮춰달라는 구체적 내용의 청탁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인 아들의 죄명을 강제추행 미수죄에서 공연음란죄로 바꿔주고,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달라고 했다. 

 

또한 청탁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서 의원의 말은 향후 재판 과정을 염두에 둔 의도적 말 바꾸기로 의심된다. 

 

서 의원은 재판 청탁 당시 대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신분이었다. 

 

재판 청탁 시점에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던 서영교 의원은, 지인 아들의 재판이 의도대로 벌금형으로 확정되자 돌연 상고법원 도입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까지 서 의원의 법사위 질의에서 확인됐다. 

 

이렇듯 재판 청탁과 상고법원 도입을 거래했다는 의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청탁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서영교 의원의 말은 믿기 어렵다. 

 

민주당과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게 솜방망이를 드는 시늉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 사퇴로 눈감을 일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서 의원에 대해 직권 남용의 교사범이나 공동정범 적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서영교 의원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서면조사로 끝냈다.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포함한 재판 청탁 및 재판 거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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