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항소심 재판 "이래도 저래도 유죄..1심 납득 못해" 비판재판부, 다음 기일인 (4월 11일) 진행 내용과 결과를 보고 보석 여부 결정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구속 37일 만에 ‘도정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한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다음달 11일로 연기했다.
또,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남은 도지사가 대선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연이어 지사직을 사임해 도정이 파행돼왔다"며"권한 대행 체제가 반복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김 지사가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진술을 바꾸려 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사법제도에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언론에 기대어 사법절차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도정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나 책임감은 법이 정하는 보석 허가 사유는 아니다"며"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4월 11일)에 진행 내용과 결과를 보고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보석 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도정 공백은 계속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월 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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