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추진위-반대파 대립 '사업 추진 난항'

이판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6/19 [16:34]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추진위-반대파 대립 '사업 추진 난항'

이판석 기자 | 입력 : 2019/06/19 [16:34]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위측과 반대파측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차무철 추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 구역이 일부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했다. 

 

차 위원장은 이어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7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가칭)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회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2018년 4월 5일 서울시로부터 핵심인 구역지정을 받은 직후인 2018년 6월 30일 용산구청이 주관한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에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또 "용산구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추진위원장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모씨와 소수 토지등 소유자들(반대파측)은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그러면서 "반대파측은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됐고 직무태만이나 관련법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8일 무단으로 해임총회를 개최해 해임을 가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절차상 불법성이 있어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임총회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위의 업무는 현재 '올스톱 상태'다.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날때까지는 차 위원장은 그 어떤 추진위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차 위원장은 이어 "해임 결의안이 가결될 당시 총 투표 참여자는 서면을 포함해 377명이었는데, 추진위는 이때 해임 반대 서면 결의서 222장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해임 총회 발의자 대표는 62장의 해임 반대 서면 결의서를 독자적으로 누락시켰는데 누락한 이유와 관련자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차 위원장은 또 "총회 참석자 수는 총 439명으로, 해임안을 의결하려면 과반수인 220명(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62명을 정족수에서 빼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졌고, 이로 인해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들이 가결됐다고 주장하는 해임총회에서는 해임반대 서면 임의누락(티엠으로 누락 8장, 임의누락 5장, 철회서 누락 2장, 투표용지 안주 것 4장)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해임 총회를 놓고 반대파 측과 추진위간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62장을 누락시킨 것이 법률적근거가 타당한가 안니가를 법원이 판단해 주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62장을 뺀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해임이 적법한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해임이 불법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해임총회를 개최한 반대파는 해임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까지 재판부가 자료제출하는 것은 심리종결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한달간의 심리에 들어가므로 7월말쯤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해임파 측의 해임 찬성 서면 결의서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차 위원장은 “13명 정도가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으며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반대파 측에서 추진위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서류와 위원장 수첩, CCTV셋톱박스 등을 가져갔다며 김씨 외 4명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차 위원장의 서면 결의서 위조 의혹 CCTV 영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차 위원장은 "추진위에서 일부 서면 결의서를 개봉하거나 밀봉하는 장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 결의서에 정정표시를 하거나 밀봉해 접수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추진위는 서면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반면 해임결의안을 낸 반대파 관계자는 이날 추진위원장 기자회견에 대해 "차무철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62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53장이고 정확하게 따지면 222장이 아니고 차 위원장이 저희에게 가져 온것이 216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2장을 제외시켰다는 주장도 그들의 주장일 뿐이지 사실이 전혀 아니다"며 "철회 동의서 들어온 것, 중복된 것, 위임장 없이 들어온 것, 서면 또는 지장 날인을 해야 하는데 도장을 찍은 것 해서 62장이 아니라 50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임 찬성 결의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싸우고 있으니, 그걸 확인해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진위 사무실 무단 침입 및 물품 탈취 주장에 대해서 "지난 5일 건물 주인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쓰레기를 갖고 나온 것"이라면서 "경찰들도 절도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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