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실리도 인근 해상서 주취운항 선장 검거

노상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6/20 [15:24]

창원해경, 실리도 인근 해상서 주취운항 선장 검거

노상문 기자 | 입력 : 2019/06/20 [15:24]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20일 오전 10시 4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 남서방 0.3해리 해상에서A호(28톤, 어장관리선, 진동면 선적)를음주상태에서 운항한 김씨(52세)를 검거했다고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장 김씨는 20일 진해구 괴정항 부두에서 지인들과맥주 2병을 오전 9시 50분경 나눠 마신 뒤, 같은날 오전 10시경 A호(28톤, 어장관리선, 진동면 선적)에 승선 진해구 괴정항을 출항하여 마산합포구 실리도 인근해상을 운항중창원해경 경비함정에 단속 됐다고 말했다.

 

이날 창원해경 형사기동정(P-122정)은 관내 형사 활동중 항해 중이던 A호를발견하고 검문검색 실시, 선장으로부터 알코올 냄새가 풍기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적발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수있을 만큼위험한 행위이다”며“안전관리를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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