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징계처분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고 위법” 주장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대로 학교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11/03 [22:45]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징계처분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고 위법” 주장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대로 학교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11/03 [22:45]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이 지난 1일 직위해제처분 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위법”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건국대 법인 등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최근 징계위에 회부된 민 총장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민 전 총장이 지난달 23일 특정 정당에 이른바 의학전문대학원 수업 충주 환원 문제와 관련한 서류를 임의로 전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민 전 총장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와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를 제시하면서 “학교법인의 총장으로 고등 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으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위 사립학교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 의결를 요구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법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교육부의 현장조사과정을 통해서 법인의 불법적인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으로 인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전인 총장들 전체와 의전원 관련 교수 등 다수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며“여러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되었다는 상황에서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대로 학교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1.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4.7> 

2.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81.2.28]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 의결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다음은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이 지난 1일 직위해제처분 되면서 절차적 하자와 명예훼손에 대해 반박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교법인의 총장이며, 고등 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으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위 사립학교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 의결를 요구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피신청인 법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피신청인 법인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이에 필요한 징계대상자인 신청인에 대한 소명 및 자료제출요구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을 배제한 이사회에서 독단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징계의결을 강행했다"며"심지어 단순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신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이는 징계처분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사회에서는 직전 이사회인 601회 이사회에서 '총장에서 출석하여 단순히 1시간 가량 이사들로부터 몇 가지 질의응답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 이사회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신청인은 “학사행정과정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이어서 신청인은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정도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며“나아가 통상 징계절차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위원회에 개최되고 징계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한 2019.11.1일자 직위해제처분은 이사회에서 먼저 징계의결을 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하고 다시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정한 징계절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징계사유 부존재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2019.9.23 문서를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에 문건이 제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교육부의 현장실사로 징계를 받는 상황과 총장의 의견을 각 감안하였는지 의전원 충주이전시기를 2020년으로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총장으로서는 “총장으로 임명되기 10년 이전인 2004년에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서울에 의전원 건물을 마련하였고 이후 3명의 총장들을 거치면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2019.9 초순경부터 법무법인 천고를 통해서 별도 법률자문을 진행하였다”며“교육부의 의전원 이전문제로 인한 조사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던 L 대표변호사는 총장에게 Y이사장,의전원으로 부터 논의 및 결정사항에 향후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총장은 “법무법인 L변호사로부터 “의전원 문제에 대해서 학교법인 이전 방침이 결정되고 시기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다면 교육부 민원을 제기한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를 만나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학교법인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자문을 듣고 원론적인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2019.9.23 교육부에 민원을 야기한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게 됐다“며”따라서 징계사유 중 학교관계자들과 논의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문서를 제출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특히 학교행정의 총괄책임자로서 학교존립에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 사전에 이사장,의무부총장 및 의전원 논의를 거쳤던 상황에서 과거 편법 운영되는 의전원 문제로 교육부로터 현장조사를 받아 징계를 받기 위기에 처해 있었고 더구나 이런 불법운영에 대한 논의가 충주시를 비롯한 충청북도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피신청인 법인에서 의과전문대학원의 서울에서의 불법운영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9.9.9~10일 2일 동안 현장점검조사를 하였으며 교육부에서 신청인 학교법인에 2019.9.20일 까지 불법적인 의전원의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설명하면서“교육부의 현장조사과정을 통해서 피신청인 법인의 불법적인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으로 인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전인 총장들 전체와 의전원 관련 교수 등 다수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Y이사장과 의무부총장,의전원장은 2019.9 중순경 의전원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교육부 조사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1)의전원을 의과대학으로 전환한다.2)학사운영 등 일정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 서울에서 운영되는 의전원을 충주로 이전한다고 이를 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장의 의견은 배제되었고, 총장은 이사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전화로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말하면서”이사장으로부터 전화지시를 받은 총장은 당일 오후 2시30분경 교학부총장,의무부총장,충주부총장,서울기획처장,의료원장 등 주요보직자회의에서 이사장 결정사항을 전달하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장은 교육부로부터 불법적인 의전원 지적사항을 2021년에 해소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만일 총장의 임기가 2020.8.31일자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퇴임한 이후인 2021년에 의전원을 이전한다고 답변하면 교육부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2020년으로 이전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 의전원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에 대해서 “의전원에서 추가 논의를 한 이후에 이전시기에 대한 의견을 보고한다고 하였다”면서“그리고 내부논의를 거친 의전원에서도 현재에 여러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되었다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대로 학교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민 전 총장은 지난 1일 서울 동부지법에 건국대에 대해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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