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시장 내 빈 점포 활용촉진법 대표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옥순 기자 | 입력 : 2020/07/10 [11:10]
[시사우리신문]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9일,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내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시장 내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위한 장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수리 및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 활용 용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시장 이용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상품 판촉 행사장소로 이용하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역특산품을 판매할 경우로만 국한되어 있어 다른 상품의 판촉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상인 교육, 행사 외에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빈 점포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전통시장 이용객이 증가해 인근 상점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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