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에 대한 윤한홍 의원 5대 반박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9/08 [20:21]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에 대한 윤한홍 의원 5대 반박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09/08 [20:21]

[시사우리신문]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에 대한 윤한홍 의원이 5가지에 대한 반박자료를 공개했다.

 

▲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윤한홍 의원은 8일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의 ’카츄샤‘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되며,동 규정(2-7, p)에 따라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으므로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1.국방부, ’카투사의 병가휴가 자료 보존기간 5년‘ 답변 

 

먼저 카투사는 대한민국 국군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규정에 따라야 함은 자명하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이 어떤 규정을 따르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있다 할 것이다. 

본 의원실의 자료에 기반한 기사는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근거한 것으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서면 답변으로 진행됐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 휴가관련 자료요구 

위 병사가 병가휴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 각 서류의 보존기간은 얼마인가? 

- 위의 서류 및 증빙자료, 특히 진단서 보존과 관련한 규정 및 근거

 

제출자료에 따르면 병가 복귀후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로 서류 보존기간은 5년 이다.관련 규정 및 근거는 육규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이다.

 

이러한 서면답변을 통해, 국방부는 카투사 장병의 병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임을 명백히 한 것이며, 따라서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1년이라는 주장은 국방부의 해석과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2.카투사 규정 우선이 아니라, 국군 규정과 상충시 협의하도록 명기 

 

다음으로,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는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음

 

주한 미 육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요원에 대한 주한 미 육군 사령부의 규정 방침과 한국 육군의 규정 방침이 상충될 경우 주한 미 육군 사령부 작전참모부 훈련처장과 한국군 지원단장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즉, 대한민국 국군에 적용되는 규정과 미육군 규정600-2가 상충될 경우에는 각 군의 책임자가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주장처럼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될 수 없음 

 

3. 추 장관측이 제시한 ’2-7 p‘ 규정은 카투사 미 육군 지휘관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병가기록 보존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님

 

다음으로,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의 2-7. p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음

 

P. 한국군 요원을 인수하는 미 육군 지휘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2)

(b) 공식 업무로부터 부재중인 카투사가 주한미군 양식 37EK 및 별지 L (가로 8 1/2, 새로 11인치로 복사된 별지), 카투사 외출인가서 (주한 미 육군 양식 FL 171-1EK-R)를 소지하도록 한다. 부대는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동안 보관한다. 

 

즉,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이 제시한 근거조항의 수범자는 미 육군 지휘관이다. 따라서 카투사 장병의 휴가 관리책임자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지휘관은 동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추장관 아들 변호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군의 병가관련 서류 보존은 1년 동안 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는 적용 조항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추 장관측이 제시한 카투사 규정에서 휴가 관련 조항은 ’4-4‘인데, 여기는 ’카투사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이라고 명기 

 

다음으로, 추장관 아들 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미 육군 규정 600-2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 또한 명기하고 있다.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a.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즉, 카투사의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한국 육군의 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5. 2018년 20일 이상 병가 등 휴가 사병에 대한 병가 기록은 모두 존재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텐가?

  

다음으로, 국방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2018~2019년에 추장관 아들과 유사하게 20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 등 휴가를 실시한 장병의 진료기록은 현재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추 장관 아들 변호인측의 주장이 맞다면, 2018년~2019년 해당 장병의 진료기록 또한 2020년 9월 기준 모두 1년이 넘었으므로 모두 파기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들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이는 카투사 장병의 병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과 관련하여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주장대로 미 육군규정 600-2가 아닌, 대한민국 육규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를 따르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주장은 실제 적용되고 있지도 않은 변호인단의 자의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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