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전격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서 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으며,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됐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 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애초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이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서 씨가 쓴 19일간의 병가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전산에 전혀 남아있지 않고, 군의관 소견서나 서 씨 측이 추후에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12일 소환 조사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A씨는 서 씨가 부탁해서 문의 전화를 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검찰은 A씨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추 장관이 아들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 씨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