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따라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이 ’17년 356억원, ’18년 1,293억원, ’19년 1,553억원, ‘20.10월말 1,501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1월 10일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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