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2주 지침 어기면서 출근 계획한 창원 한마음병원

"병원 공식적으로 시행하려는 준비는 없었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12/21 [14:41]

자가격리 2주 지침 어기면서 출근 계획한 창원 한마음병원

"병원 공식적으로 시행하려는 준비는 없었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12/21 [14:41]

[시사우리신문]본 지는 지난 20일 오후 [충격]창원 H 종합 병원,코로나 양성 접촉 자가격리 간호사 근무강요..."사실 아니다"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제 한 바 있다.

 

기사 제보 관련 이날 오후 2시 병원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자가 격리 간호사를 병원으로 출근해 6병동 병실을 사용하라고 했는가?”라는 질문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며“온라인상 병원 측 관련해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어 법적 대응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오후 직원들에 대해 퇴사조치 발언까지 한 병원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병원 측 에서 ‘지시 했다’ 라기 보다는 확인한 결과 간호부 쪽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득 보다 실이 많은 관계로 할까도 하다가 원내 자가 격리지침은 이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병원 공식적으로 시행하려는 준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무진과 경영진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실무진 쪽에서 이렇게 돌리면 어떨까? 해서 수술이나 입원 부분이 있어 돌리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준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해 21일 오후 창원시코로나상황실 관계자는"자가 격리자로 분류된 경우에 출근을 시키면 안 된다"며"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자가 격리에 대해 출근을 강요 하면 어떤 법령에 저촉 되는가?"라는 질문에 "산업안전보건법 경우에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천만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처하는 법령이 되어 있다"며"산업안전보건법 138조랑 시행규칙 제220조에 나와 있다. 간염법 제 41조와 2항부분에 있다. 제41조에는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로 2항은 사업주가 자가격리와 입원 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자가격리자나 확진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사업장 지침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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