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늦은 더위 온열질환자 급증 주의보

최진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9/01 [15:59]

보건복지부, 늦은 더위 온열질환자 급증 주의보

최진경 기자 | 입력 : 2011/09/01 [15:59]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 '응급실기반 폭염피해 응급진료 사례감시' 8월 4주차 결과를 발표했다.  
8월 4주차에는 총 5건의 온열질환 사례(열경련 2건, 열탈진 3건)가 발생해 응급실 진료를 받았으며, 이 중 사망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 기간중에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발령이 없었으며, 온열질환자는 2일(8월 20일과 8월 21일)에 걸쳐 발생했다. 총 5건의 온열질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20대~30대(3건, 60%)와 60대(2건, 40%)에서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성(4건, 80%)인 경우가 여성(1건, 20%)보다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1시 20~40분대 발생한 2건을 포함하여 정오 12사-오후 3시(3건, 60%)에 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발생장소별로는 실외 4건(80%, 논/밭, 실외작업장, 산), 실내 1건(20%, 비닐하우스)으로 나타나 주로 야외에서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그린몰내과 기신영 대표원장은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런 더위나 습도가 높은 날 등 신체상태가 더위에 익숙지 않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폭염이 집중되는 정오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통해 몸 컨디션을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령자, 어린이, 실외 작업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며,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되며, 이상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 또는 가까운 병원으로 연락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기상청이 2011년 9월 상순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늦더위가 있겠다고 예보함에 따라 폭염특보 상황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는 관내 폭염도우미들이 폭염 고위험군(독거노인, 시설보호 노인‧어린이 등)에 대한 신변 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폭염예방 건강실천 가이드'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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